2021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 근로장려금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ㆍ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 1)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도 같이 오기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도 안내→지급액 산정으로 들어가면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되어있으니 다음으로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연간 수입 총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종률)과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모의계산을 마치시면 이렇게 받을 예상금액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동안 신고가 가능하니 꼭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셔서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분들이 꼭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