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할 과정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공제가
되면서 환급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목록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방법 |
- 기존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카카오톡, 통신사PASS,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사설간편인증서로도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으로 할 수 있는 조회
- 본인의 자료조회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하는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된 내용 |
-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이것도 모르고 엄청 추운날에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이랑 서류를
받아왔는데 괜히 갔었네요;;
이제 안경구입비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의할점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기부금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되겠죠?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 1. 15.~25.에는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
-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음
- 10:00~14:00에는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아무래도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과 시간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제한시간을 둔 것 같아요-
◆ 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
-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작년 한 해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고생스러웠는데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라도 공제를 많이 받으셔서
제3의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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