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시간, 성폭행 용의자 정보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좋은기사와
범죄와 관련된 기사로 이슈에 오른
'쏘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쏘카(대표 박재욱)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쏘카
이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사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시간이 1년 새 12%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등교, 출퇴근, 출장,
휴가 등 이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안전한 이동수단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출퇴근,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차량공유를
많이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성수기와 비수기 간 예약 비중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의 월별 예약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동성(변동계수)은 2019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이 아닌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공유를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쏘카가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대여료 9000원에 차량을 대여해주는 '출퇴근 쿠폰'은
2019년 대비 이용건수가 68.22% 증가했습니다.
1개월 이상 중장기 차량공유에 대한 선호도 크게 늘었습니다.
1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쏘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쏘카 플랜'은 지난해 총 4027건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2019년 10월 출시 이후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일상 속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구독 서비스인
'쏘카패스' 이용도 급증했다. 쏘카패스는 지난해에만
27만3227건을 기록했습니다. 쏘카 전체 이용 중 쏘카패스
구독자의 이용비율은 두배(96%)로 증가했습니다.
쏘카패스 구독자들의 이용시간은 80% 증가했고,
주행거리도 90% 늘었습니다. 쏘카패스는 2019년
3월 정식 출시된 뒤 이달 누적 구독 4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위생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차량공유가
안전한 일상의 이동을 대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쏘카가 일상의 다양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6일 30대 남성이 13세 청소년을
꾀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타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쏘카 측이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즉각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당일 확인한 후, 쏘카에 용의자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쏘카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 전까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오후
6시 30분쯤 쏘카에 연락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쏘카는
범행 발생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마저도 늑장 대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쏘카에
제시했는데, 이때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공을 미뤘고, 그 다음 날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쏘카 내부규정에는
해당 사건 발생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발부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영장이 없더라도 관련 정보 제공이 신속히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쏘카 측은 담당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는 경찰의 초동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채널A에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되자마자 경찰에 신고(당일 오전 11시쯤 접수),
인근 CCTV도 직접 확인한 후 의심 차량, 특정 시간대,
도로 등을 경찰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한 것은
신고 후 6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5시쯤이었고,
이때는 이미 용의자 차량이 피해자가 실종된
충남에서 용의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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